종합병원 구내약국 2001년 7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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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는 기존 구내약국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1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소위원회는 1일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제된 부칙2조의 `의료기관내에 개설된 구내약국에 대해 1년간 폐쇄를 유예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부활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소위는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할 경우 국민재산권과 기득권이 침해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안대로 다시 부칙2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독립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정한 관계에서 의약분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병원내 기존 임대약국도 병원 외래조제실과 같이 내년 7월 폐쇄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있던 부칙2조를 삭제했었다.

법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중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인천길병원 등 기존병원내에 개설돼 있는 임대약국들은 2001년 7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개정안은 3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구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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