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규제를 깬다···테라스·루프톱 야외영업 전면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운하를 따라 노천 카페가 길게 들어서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모습. 중앙포토

운하를 따라 노천 카페가 길게 들어서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모습. 중앙포토

음식점들이 실내가 아닌 테라스나 옥상 루프톱 등 야외에 테이블을 갖다놓고 영업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전면 허용’으로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옥외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사유지 내 공지인 옥상과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당장은 코로나 19로 손님 자체가 줄어 어렵겠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에 옥외 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