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중형´ 특별법안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의료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징역 7년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료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민련 이건개의원 등 여야 의원 100명은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반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신뢰 부정확 부실 전문가 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의료 과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은 7년이상의 징역과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부정 의약품을 제조한 기술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 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 및 보건복지위 위원, 3당 총재앞으로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일반범죄와 달리 행위자체가 선의성을 갖고 있는데도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책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급환자 진료 기피현상이 급증하고 ▶방어진료 및 과잉진료가 증가하며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치료하는 진료과목 전공의사 격감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소송을 맡아온 전병남 변호사는 "살인죄도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의료사망사고의 경우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의료사고는 현행 형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건개 의원은 "전문지식인의 일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없이는 국가도약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일한다는 믿음을 창출하는데 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