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등록증' 누가 주워 맡겼을까…27일부터 조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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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김모씨는 혹시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있을까 기다리다 답답한 마음에 재발급 신청을 했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약 10일을 기다려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며칠 뒤 김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곤 허탈해졌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터라 김 씨는 옛 주민등록증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24 조회하면 습득 여부, 발송일 확인 가능

  오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누군가 찾아 맡겼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조회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주민등록증을 습득하면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 분실자가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기간이 통상 10일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사이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아 버려지는 주민등록증이 많았다. 행안부는 비용 손실과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실 주민등록증을 인계받으면 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정부24를 통해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사례가 줄고, 5000원에 달하는 재발급 지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혹시 누군가 주워 되돌려보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야 한다. 검색창에 '분실주민등록증'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습득 여부를 알 수 있다. 습득 일시와 우편 발송일, 도착 예정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내려받아 조회할 수도 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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