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이상 안락사 허용 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네덜란드 정부가 10일 치유 가망이 없는 12세 이상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내년초로 예정된 의회 승인을 받을 경우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네덜란드 여권은 총 1백50석의 의회 의석 중 97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는 94년부터 성인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16~18세도 독자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15세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대할 때는 담당의사가 최종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12세 이하도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안락사가 가능하다.

안락사 시행후 담당의사는 검시관과 변호사.의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담당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이 위원회는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최고 12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 스웨덴. 덴마크. 콜롬비아.중국 등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안락사가 금지되고 있다.[헤이그 AFP.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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