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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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 의료서비스가 일반 소비성 서비스업인 업종과는 달리 공공재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수가 역시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인상억제로 병원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그 부담도 카드업계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세청을 비롯한 재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협조 건의문´을 통해 "국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현재 종합병원 1.5%, 병원 및 의원 2.5%-3.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카드업계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99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대상을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기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최근에는 대규모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병·의원 등에 카드 사용을 기피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인 의료보험진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이 사회보험으로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익기관인 의료기관에 대해 카드 사용을 강제화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세법개정을 통해 자연반사적으로 이득을 얻게 될 신용카드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노력이나 경영개선 노력은 배제한 채 무조건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적자상태의 병원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부도나 도산으로 결국 의료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 신용카드 본래 사용목적인 국민편의 증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인위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보다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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