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셨는데"…간호조무사가 환자 주민번호 도용해 구매

중앙일보

입력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주민등록정보를 빼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의료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지난 12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3분쯤 근무지 환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낸 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여러장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2명이고 이들은 모녀 사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환자 B씨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러 약국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사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다른 지역에서 구매 이력이 있다"는 답이 돌아오면서다. B씨는 자신과 딸의 주민등록번호가 A씨에게 한번에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마스크를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도용 혐의가 파악되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또 신고된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C(61)씨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수급안정조치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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