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한국수입제한 더 못한다|내년부터 시장개방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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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 경제가 드디어 내년부터 농·수·축산물 포함, 완전한 수입개방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한국은 27일 오전 5시30분 (한국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24개회원국간에 조정된 「한국의 수입제한 조항졸업」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관계기사3면>
이에 따라 우리는 ▲90년1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농·수·축산물을 포함, 어떠한 품목이든 수입제한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유예기간 8년을 인정받아 오는 97년7월1일까지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있는 2백79개 품목 (농·수·축산물 2백69개 품목, 공산품 10개 품목) 을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해 나가되 ▲92∼94년간의 자유화계획은 91년3월에,95∼97년간의 자유화계획은 94년3월에 각각 내 놓아야한다.
한국은 그간 국제수지가 적자여서 국가간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인 GATT의 규정에 따라 농·수·축산물 등의 수입을 막아 왔으며 이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제소나 무역보복을 당하지 않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국제수지가 혹자로 돌아선 지 만3년이 되였다 하여 GATT가 그같은 「보호막」을 거두어 가버린 것이다.
따라서 97년7월1일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해도 GATT가 더 이상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단계적 수입개방의 유예기간 10년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5년 안에 완전개방을 주장, 날카롭게 맞섰으며 회원국중 이집트· 유고· 인도· 브라질· 헝가리 등은 우리측 입장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입장을 각각 지지, 결국 EC· 일본· 북구· 스위스 등이 제시한 유예기간 8년의 중재 안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날 비공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27일 자정 (한국시간) 에 열리는 공식회의에서 확정, 내달중 GATT 이사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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