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하는데…근무시간에 골프친 공무원 '중징계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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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청.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청. 연합뉴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발각된 경북 구미시청 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시는 해당 공무원에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4일 경북 구미시에 따르면 청소차 운전기사인 이모(59·7급)씨는 지난달 26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상주 시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구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하는 등 확산하는 시기였다.

김세환 구미 부시장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구미시 미화원노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이씨에게 복귀를 지시했다.

담당 계장은 이씨를 운전 업무에서 배제했고 청소차 열쇠도 회수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오전 5시부터 11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이씨가 새벽부터 근무하지만 오후에는 차량을 정비하거나 사무실에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에 따른 현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오후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평소 청소차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간에 갈등이 있어 미화원노조가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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