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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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1일 열린우리당 문석호(47.충남 서산 태안)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직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주도록 시킨 혐의로 김선동(63) 에쓰오일 회장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7~20일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0년까지 3조5740억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112만2000㎡에 하루 48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제2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문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제17대)

1959년


서산=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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