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둥성, 한국발 승객 ‘음성’ 나와도 14일 격리…“비용은 본인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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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일 오전 한국발 입국 제한 지역이 9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감편이 늘고 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에 항공기들이 서 있다. 김성룡 기자

외교부는 2일 오전 한국발 입국 제한 지역이 9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감편이 늘고 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에 항공기들이 서 있다. 김성룡 기자

중국 광둥(廣東)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발 항공편의 모든 탑승객을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저우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와 선전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14일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정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강제 격리 비용은 승객이 부담한다.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이날 광저우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은 300여명에 달한다.

한국총영사관 측은 “광둥성에서 격리 비용을 자비로 해야 한다고 해 영사관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최대한 방문을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격리에 대비해 개인 물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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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에도 광둥성은 한국발 입국자 중에서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격리 조치했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지정 호텔에서 일률적으로 14일 동안 격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징시는 이 지침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일 난징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은 100여명으로 추정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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