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 방사성동위원소 감별 법정증거로 첫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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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수원=김영석 기자】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23일 화성부녀자연쇄살인사건 8번째 피해자 박 모양(당시14세) 살해범으로 구속 기소된 윤성여 피고인(22·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541의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낸 증거물 중 범행당사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와 윤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별법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리 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증거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체모감정의뢰 보고서가 충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며『모발에서 발견된 방사성동위원소의 함량이 12개중 10개가 편차 40%이내에서 범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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