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피고인 코로나19 의심증세에 구속영장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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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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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이자 영장을 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거된 A씨가 발열이 있고 최근 대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자 재판부는 검찰과 협의해 이달 24일 A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담당 판사가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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