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백50명 일본에 불법 송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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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경은 21일 무명연예인·부녀자 등 1백50여명을 일본의 술집에 불법 송출시켜주고 7억여 원을 챙긴 오충영씨(44·서울 역삼동778 강남빌라101호)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윤씨(75) 등 5명을 수배했다.
오씨는 6월초 서울 낙원동111 청자빌딩202호에 신진문화무도진흥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 요코하마의 한국술집「엘레강스」사강 도미나가 에이코씨(47·여)와 짜고 민요가수 김 모양(23) 등 무명연예인·부녀자 등 1백50여명을 관광비자를 위조 ,불법 송출시켜 이 술집에 취업시킨 뒤 도미나가씨로부터 알선비용 조로 1인당 50만원씩 3개월 동안 모두 7억 여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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