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철거민 ‘사제총 살인미수’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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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서울 상도2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이 철거용영업체 직원들에게 사제 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누군가에 의해 사제총이 발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제총을 준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피고인들을 지원나온 대학생들과 다른 철거민 단체 회원들이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의 형량은 확정됐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철거반대 농성을 하던 김씨 등은 2003년 11월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사제총을 쏜 혐의 등으로 2004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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