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입찰 현대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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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대를 입찰에 참여시키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중공업입찰 문제가 참여 허용으로 결말이 났다.
19일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그일 결정, 발표한『현대가 한국중공업에 대한 정산 및 소송을 포기할 경우 현대에도 한중임찰시 응찰자격을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다시 바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현대에 대한 응찰자격 제한이란 당초의 방침을 바꾼 것은 현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한데다 법률상으로도 현대의 소송권과 입찰자격을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
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현대에 대한 조건부 응찰허용이 논란을 빚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가「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발을 빼는 바람에 현대의 응찰허용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것.
즉 현대의 한중에 대한 정산요구 및 소송과 한중입찰 자격제한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결부시켰다가 현대와의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은 입찰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각각 별도로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는 지난 80년「발전설비 및 승용차분야 일원화」조치에 따라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발전설비를 내놓았었는데 이때 1천38억 원을 덜 받았다며 한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이에 대해 파는 측 입장인 정부는 채무가 불 확정된 상태에서 한중을 입찰에 붙이면 응찰자가 값을 적게 써넣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현대가 소송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한중입찰참가에 제한을 두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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