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알박기 처벌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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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아파트 건설 예정지 땅을 평균 매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판 혐의(속칭 '알박기')로 유죄선고를 받은 마모씨가 "형법상 부당이득죄(349조) 처벌조항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지나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이익'이라는 내용이 약간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법관의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고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씨는 2004년 3월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건설 예정지 땅 80평을 당시 평균 매매가 7200만원(평당 90만원)보다 36배 비싼 26억여원(평당 325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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