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동 재개발지구에 무허가건물 지어 팔아 3억 뜯은 7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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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3일 재개발지구에 무허가건물을 짓거나 기존건물을 증·개축한 뒤 부동산소개소를 통해『무허가 건물소유주와 전세 입주자에게도 아파트분양권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려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배태암씨(30·복덕방업자·서울중계1동 미성아파트 7동 113호)등 7명을 건축법 및 부동산중개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하계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부회장 박영균씨(49)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밝혀진 피해자 외에도 피해액이 모두 3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피해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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