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단 주차차량 교통사고 유발 위험 철저한 단속으로 보행자·자전거 보호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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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임재룡<대전시 동구 정동 8의3>
불법 주차한 트럭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부딪쳐 숨지고 차주가 입건되었다는 중앙일보 10월3일자(일부지방 4일자)기사를 읽고 투고한다.
나 역시 1년 전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피해가다가 불법 주차해 놓은 트럭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그때 멀찍이 사고를 목격한 차주는 이렇다할 사과의 말도 없이 오히려 파손된 점멸등을 보상하라고 생떼를 쓰기까지 했었다.
요즘은 더욱 흔히 보는 노릇이지만 시내버스 정류장 앞, 복잡한 시장 통, 교차로의 인도 쪽 공간, 골목입구 등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킬만한 곳에서의 불법주차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에 가로등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비치지 않는 곳에 무단 주차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중앙일보를 읽고 이런 곳에서의 불법주차는 차주의 양식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행위라고 느껴져 아무리 주차 난이 가중된다해도 애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국은 이런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아울러 주차장확보에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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