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보전지역|관계부처 이견으로 지정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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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청은 11일 상수원수질보존을 위해 팔당·대청호주변 2천8백36평방㎞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던 당초의 계획이 당분간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일오후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1차환경보존위원회에서 건설부·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론키로 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환경청은 대전(동구)·경기(남양주군등 7군42읍·면)·충북지역(청원군등 3군12읍·면)등 1구 10개군 54개읍·면에 걸친 2천8백36평방㎞를 12월부터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전면 보류된 이유에 대해 환경청은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토지보상 문제 등의 난점을 들고 있으나 환경관계 전문가들은『건설부·농림수산부·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의 이권다툼이 심하게 개입된 원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기존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소는 92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하며 골프장·호텔·음식점·가두리 양식장·기업형 축산업체와 하루 5백t이상의 폐수배출업체의 설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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