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건축허가 전에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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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통부는 대도시의 도심에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공공건물·대형빌딩·예식장·호텔 등을 신축할 경우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해 적용해왔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강화, 평가대상지역을 종전 서울·부산 등 을 비롯한 15개시에서 38개시로 확대키로 했다.
또 관할관청이 건축허가가 난 후에 실시하는 평가절차도 개선,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시설물이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교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도시교통촉진법규정(제3조)은 전주·마산등 대부분의 중소도시를 의무평가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들 중소 도시의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 사업주가 개선요구를 불이행했을 경우 이에 대환 처벌규정이 없어 이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최근 교통개발 연구원(원장 신부용)에 용역을 의뢰, 교통영향 평가대상지역확대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 안을 마련,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및 시행령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상지역=현행 도시교통 촉진법은 상주인구 1백만명 이상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 및. 근 도시와 같은 교통권역을 이루는 지역(광명·안산·의정부·구리·과천)등 9개 도시는 의무적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1백만명 이하의 도시도 교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광주·대전·부천·안양·수원·성남)은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 조항을 개정, 의무평가대상 도시의 인구기준은 1백만명 이상에서 30만명 이상으로, 교통계획 필요 때 평가대상 도시의 인구기준을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각각 하향조정할 계획.
이에 따라 의무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는 기존의 서울 등 9개 도시 외에 광주·대전·부천·안양·수원·성남·울산·전주·마산·제주 등 총19개 도시로 확대된다.
또 종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포항 등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인 19개 도시도 교통·계획필요 때 평가가 실시돼 총 평가 대상도시는 기존의 15개에서 38개 도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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