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카톡 캡처 돌려보다 전과자 될 수도"…경찰의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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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일간스포츠]

배우 주진모 [일간스포츠]

배우 주진모와 장동건의 문자 대화 캡처본으로 추정되는 이미지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이 “관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미지 등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와 더불어 전국의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7일 주씨 측이 휴대폰 해킹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주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는 “주씨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과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관련 문자 대화 캡처본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공개됐다.

캡처본에는 주씨와 장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내밀한 대화뿐만 아니라 수영복을 입은 여성 등의 사진이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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