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노조에 18억 손배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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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포항지역 건설노조에 의해 8일간 본사를 점거당한 포스코가 노조 측에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8일간의 본사사옥 점거로 건물 훼손과 각 사무실의 컴퓨터.집기 등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건물 보수비 13억여원과 집기 파손 5억여원 등 18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스코는 27일 부서장 회의를 통해 피해액을 최종 집계, 소송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부터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포스코 측은 "이번 불법 파업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액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하루 56억원씩 25일간 1000억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건물 피해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화합과 지역발전이라는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제기해 같은 포항시민인 노조원을 탄압한다는 또 다른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노조의 변제능력을 감안한 현실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측이 건물을 점거한 노조원(2437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노조원 1인당 75만여원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건물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며 "그러나 파업에 따른 공기지연 등 전체 손실액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포항=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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