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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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6일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26일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체육지도자는 최대 20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 등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 자격 취소, 정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사항인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뤄졌다. 제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와 처벌이 만연했다”며 “스포츠혁신위는 지난해 5월 제1차 권고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한다고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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