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동행명령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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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노동위는 6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 감사에서의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기춘 검찰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표결에서 김영배 위원장을 포함한 평민당과 민주당 측은 찬성, 민정당은 반대, 공화당은 불참해 7대7이었는데 과반수를 못 얻어 부결되었다.
민정당 측은 법사위와 연석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은 무의미하다는 야당 측 주장으로 표결하게됐다.
노동위는 지난달 18일 야3당의 찬성으로 김 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했으나 김 총장은 5일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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