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C방 살인…빈 카드 주며 "돈 빼와" 시킨 손님 찔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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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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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종업원 A씨를 금천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3일 오전 5시 40분쯤 자신이 일하던 성인 PC방에서 50대 손님 B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요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며 카드를 건넸고 A씨는 B씨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싸움이 붙었다. A씨는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관악경찰서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조사가 끝나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발생한 PC방 흉기 살인 사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가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이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수(31)는 피해자 신모(사망 당시 20대 초반)씨에게 "자리가 더럽다"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은 끝에 신씨를 살해했다.

김성수는 PC방을 빠져나가 흉기를 가져온 뒤 신씨를 공격했으며 80여 차례 이상 찌르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성수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성인PC방이라 불법행위 있었을 수도"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특이사항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공격 횟수는 10회를 넘어가지 않았다. 검거 당시에도 통상적인 범죄자처럼 도주하다 붙잡혔고 진술 내용 중 '한강 몸통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처럼 요금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혐오하는 발언도 없었다.

B씨가 평소 PC방을 자주 찾던 손님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진술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서구 PC방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20대였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50대다. 경찰은 다만 사건 발생 장소가 성인PC방인 만큼 불법 행위가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성인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이 이뤄지거나 성인물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다더라"면서도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우림·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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