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폐암 의심진단, 1월 14일 절제 수술···재판 미뤄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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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폐 절제 수술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양 대법원장이 최근 병원 검진 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내년 1월 14일 우측 폐를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알리며 진단서 사본도 첨부했다.

변호인단은 의료진 소견도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의료진은 수술 후 약 일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뒤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이미 지정된 재판 기일과 주거지 제한 관련 보석 조건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을 적절하게 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올해 마지막 공판은 지난 20일 열렸다. 이후 재판은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의 수술 예정일이 1월 14일로 잡히고, 수술 이후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수술 이후 재판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양 대법원장의 수술 직후인 1월 넷째 주부터 2월 둘째 주 사이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1심을 진행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 7월 보석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성남 자택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3일 이상 떠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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