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준다며 욕설한 80대 장인 폭행한 50대 사위…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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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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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식사 준비 문제로 장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쯤 광주에 있는 장인 B(82)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도 B씨가 밥을 늦게 준다고 욕설을 하자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지는 B씨의 몸에 밀려 쓰러지는 장판을 붙잡으려고 급하게 다가가다 B씨의 배를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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