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이상 무술자격자만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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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부터는 공인 2단 이상 무술 자격증을 따야 철도 공안직(公安職)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철도청은 3일 "각종 철도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안직 공무원을 정예화하기 위해 최근 개정한 공안직 관련 철도청 인사관계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태권도.유도.합기도.검도 등 4가지 무술 중 1가지 이상의 공인(문화관광부 등록 단체) 2단 이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공안직 채용 면접 시험에서 불합격된다.

현재는 자격증이 없어도 1차 필기시험(영어.국어 등 5과목)과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공안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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