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6월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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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 물질에 안전·보건 표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헬밋 등 신체보호구(패)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신종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전신고제, 위험기계·기구 출고전 안전성 검사제, 건설공사 안전성 사전심사제 등이 도입된다.
노동부는 28일 증가추세인 산업재해에 대처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7년 만에 이같이 대폭 수술하는 개정안(전체48조 중 34조)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 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해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사업장 안전보건규정 작성·변경 때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험기계·기구 대여 때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재해의 사각지대를 없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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