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출산축하금 용인 30만, 광명 70만원 신설, 구미는 10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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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구미‧경주‧용인·광명의 출산축하금이 올라간다.

지난 5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5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구미·용인·광명은 첫째‧둘째 아이 수당을 강화했다. 구미는 첫째 아이 수당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셋째 아이 이상은 40만원씩 올린다.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구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미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44명, 2016년 1.34명, 2018년 1.11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구미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나혜미씨는 “지난해 구미의 출생순위는 첫째 50%, 둘째 40%, 셋째 이상이 10%였다”며 “첫째‧둘째 혜택을 늘려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표1. 2020년 출산축하금 오르는 시·군·구 4곳.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표1. 2020년 출산축하금 오르는 시·군·구 4곳.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용인도 셋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로 확대한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을 준다. 셋째 아이 이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출생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출생아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6개월 안 됐다면 출생 후 6개월 이상 용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첫째아 지원금 속속 신설·증액 #광명, 출생순위 무관 일괄 70만원 #경주, 셋째아 240만→1800만원

광명은 출생순위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7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이란 명칭으로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출산축하금으로 이름을 바꾼다. 광명시 보건소 시민보건과 담당자는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출산 그 자체를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생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한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났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위 배너를 누르시면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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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셋째 지원금을 24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렸다. 경주시 보건소 담당자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셋째 지원금이 적어 10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시의회에서 18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도 바뀌었다. 올해까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모두 지급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8월 13일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를 최신 자료를 담아 업데이트했다. 그 이후 장수와 진천이 달라졌다. 장수군은 9월 16일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올렸다(표2 참고).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장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이다. 1년 미만이면, 출생일 이후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표2. 2019년 9월 이후 오른 시·군·구 2곳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표2. 2019년 9월 이후 오른 시·군·구 2곳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진천은 지난 9월 26일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24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50만원, 넷째 260만원, 다섯째 760만원만 지급했다. 염두에 둘 것은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의 대상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진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진천에서 하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산축하금은 첫째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넷째는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나현 기자 respir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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