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한 예비경찰관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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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예비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한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 돼 순경임용이 취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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