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유지 30%까지 점차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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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현재 전국토의 23%에 불과한 국 공유지 비율을 점차 확대, 90년대 초반까지는 30%선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비지 매각 등 기존의 국 공유지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토지의 매입(수매 및 선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 공유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모두 재정에서 부담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토지초과 이득세 및 개발부담금의 각각 50%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전액을 모아「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만들어 91년 1월1일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 재원이 필요한 만큼의 국 공유지 확보에 모자랄 경우엔 ▲토지관리채권(가칭)을 발행, 가용재원을 더 늘리며 또 ▲금융기관 차입도 허용키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국공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2백 평 이상의 택지소유자가 국가에 초과 소유분을 사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모두 사들이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 시행에 따른 토지선매 및 매수 청구된 땅도 적극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나라의 국 공유지비율 23%는 대만의 73%나 싱가포르의 83%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고, 국 공유지 매입확대를 통해 공공사업 등에 있어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사전에 줄여나가려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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