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된 아기 흔들고 내팽개쳐···산후도우미 학대 영상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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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포착된 산후도우미의 행동. 신생아의 몸을 세게 좌우로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CCTV에 포착된 산후도우미의 행동. 신생아의 몸을 세게 좌우로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갓 25일이 지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사도우미 A(59·여)씨의 학대 영상이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9일 낮 12시50여분부터 오후 2시40분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A씨의 학대 행위 일부가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누워있는 신생아에게 다가가 아이의 몸을 세게 좌우로 수차례 흔든다. 화풀이를 하듯 신생아를 내팽개치고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퍽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리치기도 했다. 생후 20여일이 지난 신생아는 이 일을 겪은 후 설사를 쏟아냈다고 한다.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몸을 수차례 밀쳐냈다. [연합뉴스]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몸을 수차례 밀쳐냈다. [연합뉴스]

이 장면은 부모들이 혹시 몰라 설치해둔 휴대전화 공기계에 고스란히 찍혔다. 아기의 부모는 쓰지 않는 스마트폰에 폐쇄회로(CC)TV 앱을 설치해 방안에 몰래 놓아두고 외출했다. 동영상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기의 부모는 A씨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놀라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냈고, 남편은 귀가한 아내와 함께 광주 북부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산후도우미는 신생아의 몸을 소리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산후도우미는 신생아의 몸을 소리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동학대 등 다른 전과는 없었지만,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신병 처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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