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증권 인수전 돌발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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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증권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유진기업이 인수에 나선 가운데, 한 개인투자자가 지분 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증권 경영권을 놓고 유진기업과 경쟁하는 한주흥산의 보유 지분과 같은 수준이다.

제일기계공업 장세헌(70) 고문은 특수관계자 4명과 함께 서울증권 주식 5%를 6월 30~7월 20일 장내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장 고문은 제일산업 대표이자 YTN 비상근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공시에서 취득 목적을 단순투자로 밝혔지만, 앞으로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의 지분 경쟁이 거세질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주흥산은 당장 "장 고문과 접촉하겠다"고 나섰다. 유진기업은 "한주흥산 측이 장 고문 지분을 넘겨받는다 해도 10%에 불과해 우리가 보유하게 될 총지분(11.9%)에 못 미친다"며 "장 고문의 등장이 이번 인수전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장 고문 측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유진기업은 14일 서울증권의 최대주주인 강찬수 회장으로부터 지배주주 승인을 조건으로 지분 4.9%를 주당 1600원에 사들인 뒤 다시 장내에서 0.7%를 주당 1444원에 추가 인수했다. 또 이날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추가로 1000만 주(3.8%)를 사들였다. 유진기업이 확보한 지분은 이날 현재 강 회장의 미행사 스톡옵션(2%)까지 합해 모두 11.9%에 이른다.

한편 유진기업의 추가 지분 인수는 증권사 지배주주 변경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증권거래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측은 "강 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6.9%(미행사 스톡옵션 포함)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강 회장 지분보다 적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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