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아동음란물 구매한 수백명 입건…판매자는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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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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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넘긴 판매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경찰은 음란물을 거래한 구매자 수백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아동음란물 판매자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아동음란물을 온라인 등으로 수집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이용자들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 없어 나누어서 송치 중"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에서 '다크웹'을 이용한 아동음란물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이용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현재 24만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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