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여경에 노래강요,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로 경찰 총경 대기발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 관련 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성 관련 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경남경찰청 소속 A 총경이 여경과의 노래방 2차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여경은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외부 협력단체와 회의 뒤 2차 노래방에서 #경찰 "피해 여경과 A총경 등 주장 달라 본청 감찰"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14일 오후 2차 노래방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됐다. 대기발령이 되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보직을 잃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여경과 A총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좀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총경은 외부인이 참가하는 회의를 한 뒤 외부인 1명과 A총경·경장·경감 등 남성 4명과 여경 2명이 함께 노래방으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A총경이 한 여경에게 과도하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이 진술 내용이다. 또 다른 여경은 만삭의 몸인데도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삭의 여경에게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사람이 A 총경인지 아니면 다른 동석한 남성 중 한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조사 과정이지만 진정서 사안 자체가 부적절한 만큼 A총경을 우선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며 “이번 주 중에 본청에서 A총경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해야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4층 강당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남경찰 지휘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청장 이하 과장과 계장, 일선 경찰서장 등 80여명이 대상이다. A총경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회의로 알려졌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