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보험료 적용|1회 이틀 분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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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의료보험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을 경우 3일분 이상 투약 약값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보험약품 6천7백여종 가운데 약사의 임의조제로도 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은 2천3백여종으로 제한된다.<관계기사 5면>
보사부는 18일 약국 의료보험 급여기준을 마련, 약국의 임의조제약에 대한 보험적용은 1회 2일분까지로 제한하고 3일분 이상 장기투약 약값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에만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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