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진뒤 몸이 자유자재냐" 수술 해줄 곳 못찾는 조국 동생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부산의 A 병원에 재입원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병원이 그의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조씨는 부산뿐 아니라 대구 등지에서 허리 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동생 지난 8일 구인된 병원에 재입원 시도 #병원 “허리 디스크 수술 불필요…재입원 거부”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하자 다른 병원 물색

11일 A 병원 관계자는 “조씨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재입원을 원했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며 “현재 조씨는 우리 병원에 재입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병원은 조씨가 지난 8일 검찰에 구인될 당시 입원해 있던 곳이다.

조씨의 재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찾은 A 병원VIP 병동은 드나드는 인적이 드물고 한적했다. 이 병원 12층에 있는 VIP 병동은 3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 동마다 16개의 입원실이 있다. 하루 입원비가 40만원 수준이다.

조씨가 입원했던 VIP 121병동 복도에서 만난 한 요양보호사는 “조 장관의 동생이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퇴원한 뒤에야 알았다”며 “보안이 철저한 데다가 환자들끼리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조국 동생인 조모(52)씨가 입원했던 병원.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씨는 이 병원에 재입원하려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은지 기자

지난 6일 조국 동생인 조모(52)씨가 입원했던 병원.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씨는 이 병원에 재입원하려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은지 기자

조씨는 지난 6일 A 병원에 입원할 때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 병원 관계자는 “환자 중에 특별히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료법상 환자의 정보는 보호돼야 하므로 병원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입원 당시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팔에 힘이 빠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근력 이상, 감각 이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한 ‘급성 디스크 환자’와 똑같이 행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체검사 후 병실로 돌아온 조씨의 행동은 달랐다고 한다. 그가 혼자 상의를 입거나 물건을 드는 등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이 의료진에게 포착됐다.

의료진은 다음날인 지난 7일 조씨의 행동과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불필요’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조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병원 측 판단을 바탕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그를 구인했다. 조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조씨는 법원이 건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재입원할 병원을 물색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조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조씨가 구속을 피하려면 재입원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병원 곳곳을 수소문 중이라는 말이 병원 일대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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