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강아지 차로 밟고 지나간 50대 남성…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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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자유연대]

[사진 동물자유연대]

3개월된 강아지를 차로 치어 죽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월 A씨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어미개와 놀고 있던 강아지를 고의로 차로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창문을 내려 개가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부터 주민들이 밥을 주던 개들을 학대했다.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은 단체는 A씨를 고발하고 총 3만 2809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단체가 해당 영상을 공개한 후 논란이 되자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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