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에 ‘욕설 댓글’ 네티즌 무죄…法 “공인으로서 비판 감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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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다룬 온라인 뉴스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0월 포털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 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 방송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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