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개인정보 브로커에게 넘긴 통일부 직원 '파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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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 [연합뉴스]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한 통일부 직원이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통일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행정주사 A씨가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A씨는 탈북민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2017년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기소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57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문제가 불거졌던 2017년 7월 당시 직위 해제돼 징계 절차에 넘겨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 대변인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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