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해외 서버로 익명 신고한 20대 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119에 문자로 허위신고해 주민 수백명을 긴급 대피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5일 오후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