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을 비롯해 PC방.노래방.100인 이상 학원 등 모든 다중이용 업소는 소화기.유도등 등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5층 이상의 층과 지하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마감재는 70% 이상을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5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에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소방.방재 시설까지 돈 들여서 고치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소방당국은 시행을 두달 앞두고 유예기간을 2007년 5월로 1년 더 연장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나우고시텔을 감독하고 있는 송파소방서 측은 "지난해 11월 소방점검을 나갔을 때 비상계단 미설치, 방염 내장재 미설치, 휴대용 비상등 설치 부족 등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고시원 주인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면서 이번 참사를 막을 방법도 없어진 셈이다.
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