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안전강화 소방법 예정대로 시행 했더라면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을 비롯해 PC방.노래방.100인 이상 학원 등 모든 다중이용 업소는 소화기.유도등 등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5층 이상의 층과 지하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마감재는 70% 이상을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5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에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소방.방재 시설까지 돈 들여서 고치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소방당국은 시행을 두달 앞두고 유예기간을 2007년 5월로 1년 더 연장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나우고시텔을 감독하고 있는 송파소방서 측은 "지난해 11월 소방점검을 나갔을 때 비상계단 미설치, 방염 내장재 미설치, 휴대용 비상등 설치 부족 등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고시원 주인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면서 이번 참사를 막을 방법도 없어진 셈이다.

한애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