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동작구의원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조진희 의원. [조진희 의원 홈페이지 캡처]

조진희 의원. [조진희 의원 홈페이지 캡처]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임수재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뜻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7일 조 의원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증여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의원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2013년 철거업체 대표 A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A씨에게 용역 금액을 올려 주는 대신 계약금을 받으면서 4000만원, 1·2차 중도금을 받을 때각각 3000만원씩을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