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연장 사실상 공식화···2022년부터 계속고용 강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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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년연장법)'이 가결됐다. [중앙포토]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년연장법)'이 가결됐다. [중앙포토]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또 꺼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서라는 명목이다.

이번에 정부가 꺼내 든 정년 연장 방안은 군불을 때는 수준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년 60세가 지난 뒤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강제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문제는 아직 정책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이전에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을 넘어 정년 연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사실상 공식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설명하면서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퇴직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 ②정년 연장(60세 이후로 정년 늦추기) ③정년 폐지(정년 나이를 없애 특별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언뜻 보면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것 같다. 실제는 '고용 연장 의무 부과'를 통해 정년 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토록 강제하는 방향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만 기업이 택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에선 보편화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기업의 약 70% 이상이 정년을 연장한 뒤에 시행했다. 고용시장에 정착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제도로 꾸렸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또 제도화하기에 앞서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법 도입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순서다. 한데 한국은 하드웨어(정년 연장 방안)만 베끼는 모양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자 직무설계, 기업 내 연령 다양성 관리 방안과 같은 토대를 먼저 닦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정년을 또 연장하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한 뒤 청년 실업률은 7% 대에서 9.8%로 급등했다. 청년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왔다.

정부 내에서도 급격한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경계한다.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 서 펌프질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여건을 성숙시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콘퍼런스 2019' 개막식 축사에서다. 이 총리는 "노동 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 증대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기업·중소기업 처우 격차 축소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인정하는 문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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