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선거 복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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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미국 애리조나주가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중 한 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약 9억6000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했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인데, 올 11월 중간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내용의 '애리조나주 선거보상법'이 주민 발의를 거쳐 입법화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법의 산파는 2002년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마크 오스테로. 안과 의사인 그는 주민 발의에 필요한 12만2000명보다 훨씬 많은 18만5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

오스테로는 "선거 복권 제도의 도입으로 투표하는 것이 어떤 복권을 사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중간선거 때 애리조나주에선 200만 명이 투표를 했다. 올해도 같은 인원이 투표한다고 치면 100만 달러를 받을 확률이 200만분의 1이 된다. 1등 당첨 확률이 수천만분의 1도 안 되는 다른 복권보다 조건이 훨씬 좋다. 일부 독지가가 이 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비판론도 있다. 기권도 일종의 권리인데 100만 달러의 당첨금으로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일종의 유권자 매수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첨금만 생각하고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가 후보자를 전혀 검증하지 못한 채 아무에게나 표를 던진다면 기권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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