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투자보호 협정|내달 30일부터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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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 나라와 태국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30일 오후 양국 외무장관 명의의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오는 9월 30일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은 상대국 투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며 국유화 또는 수용시 시장가 액으로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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