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24시간 지나서야…이인영 “조국 청문회 일정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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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최종 수용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9월 3일은 인사청문 법정 기한(2일)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송기헌(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간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지난 26일 오후 3시 이후, 24시간만의 결정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간사들이 3일까지 청문회 기간으로 합의한 데 대해 불쾌해 했다. 합의 직후 “번복도 가능하다”(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고 했다. 3일부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를 마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날이어서다.

하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일 “청와대 권한으로 넘어오는 날짜(3일)까지 포함됐음에도 사전 양해가 없었던 점은 유감이지만, 국회의 합의와 당 원내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조 후보자도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에 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의에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론 “이제와 합의를 뒤집긴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대로 합의해선 안 된다”는 반발도 있었다.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입장 정리는 계속 늦춰졌다.

이날 오전 법사위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야당 측의 재협상 의사를 확인했지만,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번복할 이유도 없고, 번복해서도 안 되고, 다시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버텼다. 결국 이 문제는 오후 2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주재한 민주당 법사위원 간담회로 넘어갔고, 여기서 이 대표가 “조 후보자의 사퇴는 없다. 야당의 공세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하면서 일정 문제도 함께 정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합의안에 반발했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법의 엄격성을 얘기하려면 국회도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내 일관된 생각이었다”며 “어제부터 꾸준히 의견을 수렴했고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쉽고 부족해도 간사 간 결정을 지켜주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일정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국회 합의 과정을 청와대와 꼭 상의해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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