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업자 구속 안 되게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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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씨가 고(故)박정희 대통령 아들 지만(48)씨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40대 남성의 구속을 면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히로뽕을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모씨에게서 "구속을 면하도록 법원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씨는 "영장 담당 판사들과 술을 마셨으니 500만원을 술값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양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로 박씨가 구속 수감된 데 반해 마약 공급자인 양씨가 석방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법원 주변에서는 김씨가 양씨의 영장 기각을 위해 손을 썼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현직 판사 4명 중 H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최근 H판사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H판사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당시 기록을 검토해 봤지만 당시 김씨의 청탁에 의해 양씨가 풀려났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문.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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